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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캐나다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ㅣ캐나다 몬트리올 자녀 양육수당 지급 기준 알아보기

by 꾸준한잉여짓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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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언니에게 솔깃한 소리를 들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엄마만 어학연수를 신청하면 자녀들은 양육 수당이 나오고 학교도 무료로 다닐수있다는 이야기. 한국에서 생활비야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거주비용만 대체로 해결된다면 한국에서 학원다니는 비용과 캐나다에서 주는 양육수당으로 생활비가 충당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1년살기-2년살기 하면서 아이들 영어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큰 돈이 안들어간다고 주변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다네 정말 그럴까 

캐나다 몬트리올 간략 소개

몬트리올은 북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리는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 프랑스어권 도시이다. 퀘백 주의 주도인 몬테리올은 몬테리올 올림픽으로도 우리나라에 알려져있다. 퀘백 주는 캐나다로부터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여전히 80%가 프랑스계 주민들이다.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이며 온타리오주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토론토, 밴쿠버도 온타리오주에 있다)캐나다는 다문화주의 국가이며 이민자들이 많다. 입국시 백신접종은 필수이며 항공은 직항은 없고 경유로 15시간 걸린다, 비자는 180일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다.

6월부터 9월이 여름에 해당하며 가장더운달은 7월, 연평균 최고 26도 최저 17도 이다.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같이 쓰며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느린 시차가있다. 물가는 캐나다에서 2번째 큰 도시이지만 생활비는 중소도시 수준이라고 한다. 계절은 한국과 비슷한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갖고 있다.

 

어학연수 장점과 기간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은 캐나다에서 비교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부모가 사설어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에서 공부하면 그 기간동안 자녀수 관계없이 동반 자녀에게(만4세부터 18세이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해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정도 다녀오기도한다. 부모도 영어를 배우고 자녀까지 영어와 문화를 배우는 일석이조의 어학연수이다.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같이 사용하는 도시이기때문에 불어도 배울수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숙소 렌트비용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의 렌트비는 16번째라고 한다. 벤쿠버나 토론토에 비해 저렴하다. 1배드 기준으로 월 1,000불에서 1,300불정도라 생각하면  적절하다. 대부분 공립학교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곳에 배정되기 때문에 아이 학교를 정하고 숙소를 정하면 될것같다.

대부분 유치원생과 6학년까지는 도보 10분내외는 스쿨버스를 운영하지않고 10분이상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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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수당 지급 조건과 금액

캐나다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18개월이상 거주하면 19개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양육수당(차일드 베네핏)은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수당과 퀘백주에서 주는 어린이 수당으로 구성되어있다. 18세 이하 고등학생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환율 999.53적용시)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차일드 베네핏 : 6세 미만 아이 한명에 연간 6,639불, 달마다 553,25불(55만원)이 지급되고 6세부터 17세는 연간 5,602불, 달마다 466,83불(4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거하는 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자녀 나이에 따라, 가족 소득에 따라(세금신고한 후 순소득), 한부모 가정 등 가족환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퀘백주에서 주는 차일드 베넷핏 : 아이가 두명이면 1년에 맥시멈 5,030불(50만원) 미니멈 2,000불(20만원)이 지급되며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자세한 계산은 이곳에서 가능하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나는 배우자포함 순소득을 한화기준 7천만원으로 입력해보았다(3세아이1명, 6세아이1명기준)

두둥 캐나다 주정부에서 매월 받는 예상 자녀수당은 37만원정도 + 거기다 퀘백주에서 받는 아동수당 최소 20만원을 더하면 60만원이 좀 안되게 차일드 베네핏 혜택을 받을듯하다.

 

 

자녀 초등학교

영어교육청과 불어교육청이 나누어져있으며 영어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들은 STEM교육을 수업한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6학년까지가 초등학교이며 학년별 커리귤럼에 따라 저학년은 체험학습 위주, 고학년은 서브젝트 수업과 로보틱수업이 진행된다.  영어교육청의 영어코어 학교들은 영어수업비중이 높고 불어는 제2외국어로 배우게된다.

불어를 같은 비중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면 바이랭구얼 학교로 진학하면 된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8시30분에 등원해서 3시전후로 하원하며 방과후수업이 있는 경우 오후 5시-6시에 픽업하면된다고 한다. 퀘벡에서 무료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다. 공립유치원은 5세부터(캐나다 나이로) 무료로 다닐수가있다.보육원 (daycare)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매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새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되니 만약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생각이라면 9월 전에 입국완료해야한다. (7월 중순부터 여름방학), 6세 9월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된다.

 

 

 

비용문제

캐나다에서 생활하려면 보통 차량이 필요하지만 몬트리올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우버택시가 있어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차량 구입비를 절감하니 좋다. 또 자녀 한명당 공립학교 1년 학비가 보통 15,000불(1,500만원정도)한다고 하는데 부모중 한명이 사설어학비만 지출하면(800-900불대, 90만원)모든 자녀들을 무료로 공립학교에 보낼수있으니 매우 좋은듯하다. 또 거주 19개월부터는 자녀양육비가 나온다고 하니, 그것도 크다. 하지만 또 캐나다는 복지국가 아닌가? 소득세도 중요한듯하다. 만약 내 소득이 4천8백만원에서 8천9백만원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면 세율이 40.50%라고한다. 대박 - 세금 너무 쎄다, 자녀양육비 받고 세금 반 내게 생겼네. 년소득 4천5백만원 미만일시 기본 소득세가 30%라고 한다. 그럼 소득세만 1350만원 - 역시 복지가 쎈만큼 내는 세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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