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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오토바이 폐지 신고하기 ㅣ필요서류 뭐가 있을까ㅣ 분실, 도난시는?

by 꾸준한잉여짓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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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더이상 안타게 된다면 구청에 폐지 신고를 해야한다
폐지신고 안하고 세워놓으면 계속 보험료를 내야하니까 돈이 아깝다
지금같은 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새는 돈을 아껴서 절약해야한다.


오토바이 폐지는 매우 간단하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고필증 (없으면 폐지신고서에 자필로 분실이라고 쓰면 된다)
3. 기존 번호판
* 125cc 초과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15천원 있음

내가 직접 못가면
내 신분증, 내 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가져가야한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오토바이는 비 바람 안맞게 보관한후 다시탈때 등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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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의 소중한 오토바이를 분실 했다면? 혹은 도난당했다면?


그럼 구청에 가서 분실, 도난폐지로 신고 하면 된다.
이때는 위에 구비서류에 더해서 분실 도난 신고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받아와서 제출해야한다.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경찰서에서는 업무시간 6시 안에만 발급 가능하며 파출소와 지구대는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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