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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ㅣ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by 꾸준한잉여짓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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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시 과태료를 보면 비싸다. 고로 절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하지만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곳이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3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

올해 2월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신호 위반으로 6살 남아를 다치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급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제한 속도 30km를 55.7km로 달렸고 운전자 정지신호를 위반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30km에서 얼마큼 더 초과했냐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최하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밤이나 낮에나 상관없이 24시간 동일기준인데 어린이보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검토되고있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대신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만 운영이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같기때문에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상관없이 365일 운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20km/h이하로 위반했을 경우만 20%를 감경해준다. 즉 52km/h로 과속했을경우 22km를 초과했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49km/h로 과속했을 경우 19km로 20km/h미만이므로 사전납부기간 납부시 7만원에서 20%감경되어 56,000원으로 줄어든다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해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이고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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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적용되며 승하차 허용구역내에서만 5분이하 정차가 가능하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이후 2시간마다 1만원이 추가된다.
그외 시간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365일 적용된다 : 이륜차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승합차 14만원 부과
단속시간 외 신호위반시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이륜차 오토바이 5만원 / 승용차 7만원/승합차8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시 범칙금은 12만원이며 벌점은 3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속카메라로 찍히는경우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경우라 과태료 13만원이고 벌점은 제외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면허취소


경찰관에서 걸린경우 범칙금부과로 운전자에게 부과, 단속카메라로 걸리는 경우 과태료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것이고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가 1만원싸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니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더 낫다. 벌점이 누적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기때문이다.
만약 1년동안 12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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