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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I 주말에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 I 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알아보기

by 꾸준한잉여짓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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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급하게 주말에 필요하게 될 때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한다.
무인발급기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인감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감이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인감은 함부로 떼주면 안 된다.
본인의 신분을 대신해 이것저것 신청할 때 인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민센터나 구청은 주말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9시 ~ 18 사이에 뗄 수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인감은 뗄수가없다. 기본적인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시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할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약 내가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갈 경우에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발급 당사자 신분증(또는 사본), 위임장(발급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지만 꼭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상관없다)

* 위임장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만들어도 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써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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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어떻게 등록하는것일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최초로 1회 인감도장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거기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등록하고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면 이 인감대장이 이사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되어 보관된다.

하지만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

 

인감증명서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

 

인감증명서는 기본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를 기록하는란이 따로 있는데 기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수기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는다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되지 않는다.
집을 팔거나 차량을 이전할 때 떼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것일까?


인감도장이 없다면? 미성년자라서 만들 수 없다면?
본인사실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는 최초 1회 등록을 해야 하지만 꼭 관할로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도장 대신 자신의 친필로 이름 석자를 쓰면 그것이 인감을 대신한다. 그리고 300원 발급비용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고 인감과 다르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장 작성할 때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에는 친필 이름을 쓰면 된다.



발급비용은
인감은 발급 시 600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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